권도형·테라폼랩스, 美연방법원에 약식 판결 신청

권도형 측 "SEC, 미등록 증권 제공 입증 못해"

 

[더구루=홍성일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미국 연방법원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상대 재판의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 권도형 측은 SEC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 측은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 법원 제드 레이코프(Jed Rakoff) 판사에 약식 판결 신청을 했다. 또한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확보한 전문가 견해 등을 폐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SEC는 지난해 5월 루나와 테라 코인이 붕괴하자 이를 개발, 운영하던 테라폼랩스를 고소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미등록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는 지속적으로 미등록 증권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 7월 권도형 측이 테라USD 등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EC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권도형 측은 여전히 테라, 루나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약식 판결 신청에서도 권도형 측은 "SEC가 2년 간의 조사, 20건 이상의 증언 기록, 200만 페이지가 넘는 문서와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SEC가 재판을 정당화할만큼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권도형 대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별도의 코멘트를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권도형 대표는 현재 모테네그로에 억류돼 있으며 한국, 미국 당국 모두 인도를 요청한 상황이다. 권도형 대표측은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 등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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