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도, 한국산 페로몰리브데넘 세이프가드 조치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 10일부터 FeMo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도가 한국산 페로몰리브데넘(FeMo)에 세이프가드를 조치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9일(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희귀금속 페로몰리브데넘에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 관세를 부과한다. 세이프가드는 10일(현지시간)부터 발동됐다.

 

페로몰리브데넘은 철(Fe)과 몰리브데넘(Mo)을 결합한 합금철이다. 몰리브데넘을 첨가하면 철이 고온에서 물렁물렁해지거나 팽창하지 않는다. 페로몰리브데넘은 부식, 침식을 막아주고 자재가 닳지 않도록 도와주는 성질을 지녀 송유관, 스테인리스, 항공우주선, 미사일 소재산업 등에 사용된다. 

 

세이프가드는 자국기업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너무 급증해 자국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제도와는 달리 공정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발동요건이 보다 까다롭고, 한시적으로 실행된다.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경제개발 이후 인도 자국산업 보호와 및 선거 지지층 확보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됐다.

 

이번 페로몰리브데넘의 관세 부과는 인도 철강업계가 지난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낮은 관세로 인도에 수출해 현지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인도는 철광석, 석탄, 가스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이 수입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수입제품 보다 자국 철강제품 가격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철강업계는 세계적인 철강경기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호무역 조치에 기대어 타개하고자 한다"며 "인도의 페로몰리브데넘 세이프가드로 한국산 제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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