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한국산 제품으로 美산업 피해 조사"…내년 11월 12일까지 최종 판정
미국 알루미늄 압출연합·철강 노조, 한국산 대상 반덤핑 관세 66.43% 부과 주장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 제품(aluminum extrusions)의 덤핑 판매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한국 등 15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aluminum extrusion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조사한다. 최종 판정 결과는 ITC의 산업 피해 조사가 끝나는 내년 11월 12일까지 나온다.

 

미국 무역구제당국의 조사 결과 한국 등 15개 피제소국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미국에 수출, 현지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 

 

이번 반덤핑 관세 조사는 미국 철강업계가 지난해 한국산 등 15개 국가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호소하며 반덤핑 조사 청원에 따른 것이다. 미국 알루미늄 압출연합(USAEC)과 철강노조(USW) 등 미국 산업단체는 한국산 대상 반덤핑 관세 66.43% 부과를 주장했다. 그 밖에 국가에는 256.58~35.67%의 관세율 부과를 요청했다.

 

미국 철강노조는 한국 외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중국, 대만,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등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를 추가 요청했다.

 

반덤핑 관세 조사 대상 품목은 형태, 마감 또는 제작, 다른 부품과 조립 여부, 조립 여부, 코팅, 도색, 양극 처리 또는 열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포함한다. 알루미늄 압출 제품 원산지는 금속이 최종 압출되는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철강업체의 반덤핑 조사 청원을 받은 미국 상무부는 청원서 접수 후 20일이 되는 오는 24일까지 조사 여부를 결정해 내년 3월 4일과 5월 1일까지 각각 상계관세와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후 상무부는 내년 9월 20일까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은 상무부의 최종 판정과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이뤄진다. 청원을 받은 미국 상무부는 수입제품의 덤핑 및 보조금 혜택 여부를 판단하고, ITC가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을 판단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5개 국가로부터 총 5억700만 톤(t)의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수입했다. 이는 금액 기준 31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로부터 연간 11만t(6억6000만 달러)을 수입했고, 한국으로부터 1만t(7700만 달러)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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