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길소연 기자] KSS해운이 중형가스운반선(MGC) '가스 비너스(GAS VENUS)호’의 기름 유출 사고로 벌금을 낼 처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스페인 이베리아반도 남단에 위치한 지브롤터 항구에서에서 MGC 가스 비너스호의 기름 유출 혐의로 착수금(보증금) 190만 달러(약 25억원)를 물게 됐다. 착수금에는 벌금 2만 파운드에 해안청소비가 포함됐다.
가스 비너스호의 기름 유출 사고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선박이 암모니아 운송 중 지브롤터에서 연료 선박과 벙커링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브롤터 해협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다. 선박에 연료 벙커링 중 약 2000~3000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고, 일부는 해변 두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료는 초당 60리터의 속도로 유출됐다. 유출 시간은 30초에서 1분 사이였다. 사고로 선박 측면에 기름 얼룩이 남았고 지브롤터 항구 남서쪽의 사우스 몰(South Mole) 근처에서도 기름 흔적이 관찰됐다. 사고 후 항구는 일시적으로 폐쇄됐고, 며칠 동안 정화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선박의 연료 탱크가 넘쳐서 유출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선박의 연료 주입 작업을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연료 수위 증가를 관찰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탱크 용량이 85%에 도달했을 때 울려야 하는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
가스 비너스호의 선장은 기름을 바다에 방류한 혐의와 유럽 보호종 야생동물의 휴식처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조기에 유죄를 인정해 2만 5000달러(약 3300만원)의 벌금을 감면받았다.
선박 소유주인 KSS해운은 착수금 형태의 190만 달러(약 25억원) 보증금을 부담할 예정이다. 일정금액을 착수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일부를 돌려 받는 식이다.
KSS해운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벌금과 해안청소비용을 포함한 착수금을 지불할 예정"이라며 "해당 금액은 보험사를 통해 전액 처리된다"고 밝혔다.
가스 비너스호는 2017년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된 LPG와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MGC이다. 운반 능력은 3만8611㎥이며, 선박 전체 길이(LOA)는 179.87미터, 너비는 28미터이다. 미국 암모니아 기업인 트라모내비게이션(TRAMMO NAVIGATION)에 장기 용선돼왔다.
KSS해운은 지난 2015년에 트라모내비게이션과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해 트라모내비게이션의 암모니아 운송을 담당해왔다. 2021년에 트라모내비게이션과 833억원 규모의 운송 계약을 연장하면서 선박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운송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