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괌공항점 3년 계약 연장

컨세션 임대료 264만달러 선지급
10년 이어온 DFS 법정공방서 승기

[더구루=한아름 기자] 롯데면세점이 글로벌 면세점 업체 DFS를 제치고 괌 국제공항 면세점을 수성했다. 계약기간은 2026년까지 3년 연장이다. 현재 롯데면세점 괌공항점은 괌 국제공항 출국장 3층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향수, 패션잡화, 시계, 식품, 주류, 담배 등 200여개의 다양한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괌공항공사(GIAA) 이사회는 현지시간 18일 롯데면세점과 괌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운영 기간을 3년 추가 연장했다.

 

이는 괌 상원이 지난 4일 '괌 국제공항 당국의 컨세션 계약 연장 허용에 관한 법률(An Act Relative to Authorizing the Extension of Concession Agreements of the Antonio B. Won Pat International Airport Authority, Guam)'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롯데면세점 등 현재 사업자와 계약 기간 종료 이후 계약 기간을 최장 3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보 2023년 7월 4일 참고 롯데면세점, 괌 공항면세점 영업 3년 연장 ‘호재’…김주남 ’승부수‘>  

 

괌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태풍 마와르로 인해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롯데면세점과 면세점 사업자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계약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괌공항공사에 연간 컨세션 계약 임대료 264만달러(약 33억4100만원)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 누적 승객 수에 따라 수수료도 지불한다. 승객 수당 수수료는 △100만명 이하 4달러 △100만명~150만명 4.5달러 △150만명 초과 시 5달러로 책정됐다.

 

또한 연간 800만달러(약 101억2600만원) 이상의 최소 실적 보장 제도가 운영된다. 이어 롯데면세점은 현지 투자도 약속했다. 명품 브랜드 구찌 부티크에 약 250만달러(약 31억6400만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이 10년간 이어온 DFS와의 법정공방에서 잡은 승기가 주효했다. DFS는 2013년 5월 괌 고등법원에 롯데면세점과 괌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DFS는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권한을 가진 괌공항공사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재입찰과 비용 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오히려 DFS가 관계자에 아이패드를 지급했다며 반박했다. 괌 법원은 DFS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각 각하,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어 괌공항공사는 2014년 3월 괌 대법원에 재심리를 신청했다. DFS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다. 괌공항공사는 DFS가 OPA(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상당한 인적 물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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