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베트남 시행사 상대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하노이 법원, 시행사(KID) 판결취소 기각
-KID, 포스코건설에 35억원 지급 절차 돌입

[더구루=백승재 기자] 포스코건설과 베트남 시행사간 공사비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포스코건설의 승리로 끝났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베트남 시행업체 KID가 베트남 하노이 법원에 제기한 '다낭 블루밍타워 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포스코건설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KID측은 대금 변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KID가 공사금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비엔나국제중재센터(VIAC)에 소송을 제기했다.

 

VAIC는 지난 3월 29일 KID에게 공사 잔금 570억 동(약 29억원)과 연체 이자 119억 동(약 6억원) 등 689억 동(약 35억원)을 포스코건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ID는 이에 불복하고 "포스코건설이 소송 전 서로 중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위반했다"며 VAIC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민사소송을 베트남 하노이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하노이법원 민사조정위원회는 "계약서 내 다른 조항들과 KID측이 제시하는 근거가 서로 합치하지 않아 해당 건은 조정절차가 필요가 없다"며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최종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더뎠던 사업 진행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KID가 변제를 위해 아파트 부분분양, 자기자본투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법정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사 역시 재개된 만큼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낭 블루밍타워 건설공사는 베트남 다낭만 연안 1만77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7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벽산건설이 지난 2008년 총공사비 854억원에 수주했다. 그러나 벽산건설이 지난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위기를 맞자 지난 2014년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이어받았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