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집단소송에 1000만 달러 지급 합의

연령별 맞춤 콘텐츠 정책 강화

 

[더구루=홍성일 기자]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2021년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로블록스는 이번 집단 소송에 대응해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 정책도 재정비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2021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 합의하기로 하고 1000만 달러(129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로블록스가 합의한 집단 소송은 지난 2021년 5월 제기됐다. 제인 도(Jane Doe)라는 소녀의 아버지인 '존 데니스(John Dennis)'는 로블록스가 콘텐츠 관리를 빌미로 구매한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로블록스를 고소했다. 

 

로블록스는 당시 유해 콘텐츠를 관리한다면서 많은 콘텐츠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이 즐기던 일부 콘텐츠를 제거했고 그 콘텐츠를 구매했던 미성년자들에게 환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존 데니스 측은 "이런 행태가 로블록스가 '코묻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기 콘텐츠를 쥐도새도 모르게 삭제하고 거기에 유사한 콘텐츠가 도입되면 추가로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로블록스는 합의는 했지만 소송에 대해서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합의에 따라 2023년 5월 11일 이전에 로블록스 계정을 보유한 유저 중 로블록스가 검토, 삭제한 콘텐츠를 보유했던 유저들에게 보상이 제공된다.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은 9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유저들은 8월 10일까지는 합의금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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