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신뢰받는 기업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법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한 원심 확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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