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법원, '하림 연루' 닭 가공업체 임금담합사건 병합심리

-지난 8월 볼티모어 연방법원 소송 2건 소송접수
-법원 "2건의 소송 내용 유사…병합심리 결정"

 

[더구루=백승재 기자]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8월 제기된 닭 가공업체들에 대한 임금담합 소송 2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소재 연밥법원은 닭 가공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전 직장을 상대로 임금담합 혐의로 고소한 2건의 소송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두 사건의 내용과 소송 대상 등이 비슷해 병합심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이 예상보다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미국 닭 가공업체에 근무했던 이주노동자 3명은 지난 8월 미국 내 닭 가공업체 18곳이 임금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며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개 업체 중에는 국내 기업인 하림의 현지 계열사 '알렌하림푸드'가 포함됐다.

 

같은 달 또 다른 노동자가 미국 닭 가공업체를 상대로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업체 역시 임금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이들 가공업체들은 2009년부터 컨설팅업체 2곳을 고용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개별 회사들의 임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고용 규모 등의 세부적인 인력 현황을 각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시간당 약 11달러 이하로 묶어두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는 물론 양계 농가 등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닭을 포함한 가금류 가공업체 생산직은 낮은 임금과 비위생적인 노동환경,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3D 직종' 중 하나로 분류된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아메리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가금류 가공업체 생산직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은 2만~2만5000달러(약 2360~2960만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가금류 공장에는 주로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57%가 불법체류자였다.

 

업계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업체들은 과태료 뿐 아니라 임금 인상 등 추가 비용이 제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닭 가공업체들이 재판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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