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7월부터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 시행

215개 기업, 오는 2030년까지 연 4.9% 온실가스 감축해야
호주 정부, 온실가스 초과 배출한 기업에 민사 처벌 추진

 

[더구루=정등용 기자] 호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Safeguard Mechanism Reforms)’을 시행한다. 215개의 관련 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연 4.9%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5일 호주 정부에 따르면 세이프카드 매커니즘은 지난 2016년 자유국민연합당이 도입한 정책으로 호주 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산업 시설에 연 배출 상한선을 제한해 총배출량을 감축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3%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의회도 이를 '기후변화법 2022(Climate Change Act 2022)'으로 제정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은 작년 5월 총선 공약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과 함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개혁안 추진을 내걸었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노동당은 작년 하반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의회 상정 및 입법 절차를 걸쳐 올해 1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전 기준과 동일하게 연간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기업 및 시설에 적용된다. 관련 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연 4.9% 또는 총 2억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기업이 제도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일수와 초과 배출량을 모두 반영해 민사 처벌을 추진할 예정이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장관은 “향후 호주에서 추진되는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연방과 주 테리토리 법률에 따른 엄격한 환경 심사를 통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혁안은 기존 및 신규 프로젝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규모 시설들이 배출량을 감축시키도록 하기 위해 신중히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