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락스타 게임즈의 글로벌 히트게임 GTA5의 불법 치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한 호주의 개발자가 락스타 게임즈에 손해를 배상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GTA5 불법 치트 프로그램을 개발, 부당한 수익을 벌어드린 크리스토퍼 앤더슨은 락스타 게임즈에 13만 호주 달러(약 1억120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크리스토퍼 앤더슨이 지불한 배상금에는 불법 치트프로그램을 판매해 거둔 수익과 이자가 포함됐다.
테이크투와 락스타는 지난 2018년 '인페이머스'라는 불법 치트 프로그램 사용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테이크투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호주 연방법원은 불법 치트프로그램 관련 인물들에 대한 부정 행위 관련 활동 제한과 압수수색, 자산동결 등을 명령했다.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은 크리스토퍼 앤더슨이라는 인물도 2018년 호주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혐의 관련 모든 컴퓨터, 문서 자료를 확보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27일(현지시간) 진행된 재판에서 크리스토퍼 앤더슨이 GTA5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복사하고 치트 프로그램 사용자가 허가없이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테이크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인페이머스 모드의 개발자와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호주 연방법원은 크리스토퍼 앤더슨과 테이크투 사이에 배상과 관련한 합의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고 1년간의 논의 과정 끝에 배상금 합의가 종결, 소송제기 4년여만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테이크투와 락스타게임즈는 향후 GTA의 새로운 타이틀 GTA6도 출시될 예정인만큼 불법치트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