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 고객 개인정보 이전 간소화 본격 시행

英 적정성 결정 관련 입법 완료
양국 기업, 연내 개인정보 자유롭게 활용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과 영국 기업이 두 나라 고객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고객의 정보를 우리나라로 이전해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23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첫 독립적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함에 따라 연내 한국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성 결정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다.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영국·일본·브라질 등 국가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적정성 결정을 부여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DCMS는 "이 법안 시행으로 영국 기업의 행정·재정 부담이 연간 1100만 파운드(약 180억원) 감소하고 대(對)한국 수출이 연간 380만 파운드(약 6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양국은 앞서 지난 7월 개인 정보 적정성 협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이후 각국 개인정보법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두 나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줄리아 로페즈 장관은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개별적인 승인 절차인 SCC를 따르고 있다. 적정성 결정이 발효되면 SCC 등 기존 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 70여곳을 포함해 앞으로 영국 시장에 진입하는 국내 업체들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SCC는 프로젝트 건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비용 부담이 큰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영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