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현대캐피탈 車할부계약, 소비자 권리 침해"

-부퍼탈 연방법원 '계약철회규정 고지 의무 위반' 판단
-독일 전역서 유사 소송 제기 가능성

 

[더구루=김병용 기자] 독일 법원이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계약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부퍼탈 연방법원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할부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계약 조항에 소비자 보호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원고는 앞서 2017년 10월 현대차 i40을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의 48개월 할부상품을 이용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8년 10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법원은 "현대캐피탈이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지 등의 조건을 제대로 고지 않았다"며 "계약 조항이 부정확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후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스바겐의 예를 들었다. 독일 법원은 2017년 12월에도 폭스바겐 차량 할부 구매자들이 계약 해지 조건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비자 편에 섰다. 이로 인해 당시 수만 명의 할부계약을 취소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원고 측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로 할부계약 조항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면 수년이 지나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상반기 독일 시장에서 6만2095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5만8982대보다 5.3% 늘어난 수치다.

 

이에 힘입어 현대차는 올 상반기 3.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일 전체 완성차 브랜드 가운데 판매량 10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브랜드 중 10위권 내 오른 브랜드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기아차도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3만4892대를 판매하며 1.9%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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