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통상법 301조 관세 유지 전망

USTR "중국 보복에 방어적 조치" 주장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계에 반대에도 대중 무역 조치 가운데 하나인 대중 통상법 301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4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의 '대중 통상법 301조 검토와 축소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초 법원에 대중국 관세 301조 3단계·4단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다.

 

3700여개 미국 무역업체는 행정절차법과 1974년 무역법 위반을 주장하며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판결에서 환급은 기각됐고 일부 주장은 수용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USTR이 301조 3단계·4단계에 부과되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에 부실했고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재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USTR은 소명서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한 뒤 각 해당 품목들에 관한 적법 여부 조사를 마쳤다"며 "아울러 이는 중국의 보복에 방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4a 단계의 25% 관세 부과는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둬서 차후 관세율을 조정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협정만으로는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중국 관세 301조와 관련해 USTR과 다른 부처 간 이견이 나온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6월 상원 청문회에서 "대중 관세는 무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제공하며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응책이며 관세 유지는 장기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관세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긴 변수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최근 승인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으로 301조 관세 조정 대한 관심이 다소 사그라진 모습이다. 또 8월에 연달아 발표된 경제 지표의 호조세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7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미국 내 정계와 재계는 301조 관세 조정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 상승세 완화와 경기 둔화 지연시키는 전략보다 세제 개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신기술을 육성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