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한아름 기자] 신풍제약이 베트남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베트남 보건당국으로 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베트남 당국은 신풍제약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설명서에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 현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봤다.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제9호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허위·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27일 베트남 보건부는 기능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개선 효과가 제품에 포함된 것처럼 설명한 현지 생산판매법인 '신풍대우파마베트남'에 경고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건기식 제품으로 △바로본 글루 500 △바코민 헤빗 △바코민 액티즈 △낫또 마인드 △진코QIK 등을 꼽았다. 건기식 제품 설명을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해 소비자가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풍대우는 바로본 글루의 주요 성분 글루코사민에 대해 △염증·관절통 감소 △관절 유연성 향상 △골관절염 위험 감소 △관절 운동 도움 △관절·연골 성장 촉진 △관절 치유 △연골 보호 등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베트남 보건부가 허용한 표현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신풍대우의 건기식 설명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기식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더그루는 신풍제약과 취재를 시도했지만 모든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