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블유해운 소속 항해사 벌금형…세계유산지역 경로 이탈

'씨코엔' 항해사·부항해사,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항로 벗어나

 

 

[더구루=길소연 기자] 에스더블유해운(SW Shipping)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씨코엔'(Sea Coen)호 1등 항해사와 부항해사가 세계유산지역 내 지정된 선박 구역을 이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W해운 소속 항해사와 부항해사는 지난 3월 17만6300DWT 규모 씨엔코호를 항해하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의 지정된 선적 구역을 이탈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SW해운 소속 선원으로 길이 289m의 선박을 타운스빌 앞바다의 팜 패시지(Palm Passage)를 통해 선적 금지 구역에 진입시킨 혐의다. 두 사람은 4만 호주달러(약 3572만원), 3만5000 호주달러(약 312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각 피고에 대해 보류된 4만5000 호주달러(약 4020만원)의 현금 보석금에서 공제된다.

 

선박 경로 이탈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안전한 항해에 대한 위험도를 크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조시 토마스(Josh Thomas)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 공원 관리국(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최고 경영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해양 공원에서 규정 준수를 시행한 좋은 예"라며 "당국은 세계 유산 지역 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으로부터 산호초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법률 위반을 조사하는 데 매우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선박 사고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환경, 문화, 경제적 가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을 어기는 선박 운영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선박은 2005년 건조된 씨코엔으로, SW해운 소속이다. 폴라리스해운이 정기 용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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