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용 대마 합법화 검토…한국은?

세계 곳곳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
식약처, 의료용 대마초 취급 절차 간소화

 

[더구루=한아름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대마초에 대한 규제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관리법 등 법적 규제로 인해 금기시하던 대마초가 최근 의약품 원료로 업계의 주목받고 있어서다. 국내서도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본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달 25일에 만나 1948년에 제정된 대마초 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대마초로 만든 뇌전증 치료제를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바이오기업은 의료용 대마초를 뇌전증 치료제와 항암제, 치매·파킨슨병 치료제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를 연구하기 위한 정식 대학 교육 과정도 신설됐다.

 

일본 외교부도 글로벌 추세에 따라 대마초 의약품을 허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관련 부처들이 개정 논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도 대마초 규제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의료용 대마초에 규제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환각 물질인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 등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산업화를 구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환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대마초 의약품 취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의료용 대마초 식물체 개발을 위한 육종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로 만든 국산 의료용 대마초 식물체 2자원을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국산 의료용 대마초 품종 개발을 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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