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유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와 상표권분쟁 합의

시그니쳐 디자인, 노스페이스 모방
합의 세부 조건 비공개

 

[더구루=한아름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스트리트 아티스트 레오나드 맥거(Leonard McGurr·활동명 푸츄라)와 벌여온 상표권 법적공방이 양측 합의로 완만히 해결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탠리 블루멘펠드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레오나드 맥거가 자신의 시그니쳐 디자인을 노스페이스가 모방했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노스페이스는 레오나드 맥거와 합의했으며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스페이스 측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상표권 법적공방은 2019년 노스페이스가 최첨단 기능성 소재인 '퓨처라이트' 상표를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퓨처라이트 상표가 레오나드 맥거의 시그니쳐 디자인인 '아톰'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레오나드 맥거는 노스페이스에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시판된 제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레오나드 맥거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해온 스트리트 아티스트다. 그는 나이키와 유니클로, 꼼데가르송 등 유명 브랜드와 협력해왔다. 2004년엔 노스페이스와 재킷을 공동 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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