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LG전자 제소' 이머비전 특허해석 이의 지지

특허 해석 두고 공방…델라웨어 법원, 이머비전 의견 수용
파노라마 대물렌즈, '광각 대물렌즈'로 정의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캐나다 광학 기술 전문 업체 이머비전(Immervision)과 카메라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특허 해석을 두고 이머비전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특허 해석에 대해 이머비전의 이의 제기를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머비전과 LG전자는 양사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쟁점이 된 이머비전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6844990)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다퉈왔다. 특히 파노라마 대물렌즈에 대해 이머비전과 LG전자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머비전은 '광곽 대물렌즈', LG전자는 '어안렌즈와 같은 초광각 또는 초광각 대물렌즈'로 정의하고 지난해 7월 30일 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14일 어안렌즈처럼 180도 정도 화각을 갖는 렌즈로 해석할 것을 권장했다. 이머비전은 즉각 반대를 표했다. 해석 범위가 너무 좁다는 입장이다.

 

델라웨어 연방지법은 이의를 받아들였다. 화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파노라마 대물렌즈는 '광각 대물렌즈'를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가 사실상 이머비전의 손을 들어주며 LG전자는 불리해졌다. LG전자는 작년 6월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본보 2021년 6월 2일 참고 LG전자 美스마트폰 카메라 특허무효 소송 기각 당해>

 

LG전자는 2018년 10월 이머비전의 제소로 특허 공방에 휘말렸다. 이머비전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V20·V30·V35, G6·G7 등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며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