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당국, 삼성물산 과태료 대폭 경감

괌 계약자라이선스위원회 이사회서 의결
2550만 달러→30만 달러 벌금 조정…화해 노력 고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물산이 괌 규제 당국에 내야 할 벌금이 대폭 경감됐다. 소송 합의에 이어 벌금까지 조정되며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토사 유출 논란이 해소 기미를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괌 계약자라이선스위원회(CLB)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고 삼성물산에 30만 달러(약 3억6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LB는 앞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역사 유적지인 '마르보 동굴'과 인근 부동산이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2550만 달러(약 309억원)의 벌금을 매겼으나 취소됐다. 괌 당국이 CLB가 벌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의제 발표와 공개 회의 원칙을 명시한 현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무효화해서다. <본보 2022년 3월 3일 참고 괌 당국 "한전·삼성물산 괌 태양광 사고 벌금 무효"…절차상 문제>

 

CLB는 16일 이사회를 통해 벌금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 일부 이사들은 침식 예방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113만 달러(약 13억7060만원)며 절반인 약 50만 달러(약 6억650만원)를 삼성물산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이 충분히 사과했으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최종적으로 30만 달러로 확정됐다.

 

삼성물산은 같은 문제로 발생한 소송도 일부 해소하며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작년 9월 발전소 부지 인근에 부동산을 보유한 월드 메리디안 사사지얀과도 합의를 도출해 민사 소송을 종결했다.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미국 자치령인 괌 북동부 망길라오 지역에 60㎿급 태양광 발전소와 32㎿h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전력공사가 2016년 수주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당초 발전소를 건설해 2019년 말부터 25년간 약 3억4000만 달러(약 4124억원)의 전력 판매와 8000만 달러(약 970억원)의 배당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으나 토사 유출 이슈가 불거지며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현지 규제 당국은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한전과 삼성물산에 책임을 무는 소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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