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넥신 인니 합작사 판권 확보 '고형종양 치료제' 소송 휘말려

트래콘 "아이맙이 계약 위반"…법적 다툼 비화
트래콘, 아이맙-KG바이오 판권계약 문제 제기
올해 연말 중재 판결 나올 전망

 

 

[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제약업체 트래콘 파마슈티컬(TRACON Pharmaceuticals·이하 트래콘)이 고형종양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이맙 바이오파마(I-Mab Biopharma·이하 아이맙)과 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래콘은 지난달 국재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재판소에서 개최된 아이맙과의 TJ004309 및 이중특이성 항체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 청문회에 참석했다.

 

트래콘과 아이맙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20년 3월 아이맙이 한국 제넥신과 인도네시아 칼베 파르마의 합작법인인 칼베-제넥신 바이올로직스(Kalbe Genexine Biologics·이하 KG 바이오)와 TJ004309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KG바이오는 최대 3억4000만 달러에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TJ004309 협상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다음달인 2020년 4월 트래콘이 아이맙의 TJ004309 계약 및 이중특이 항체 계약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분쟁 통지를 발표하면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규칙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중재 절차가 시작됐다. 아이맙이 제3자와 맺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아이맙이 받게 될 로열티 일부 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트래콘의 입장이다. 

 

트래콘의 입장과 달리 아이맙은 트래콘 측에 TJ004309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자 트래콘은 임상 1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이맙이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작년 3월 아이맙이 델라웨어 회사법 사건 전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에 트래콘으로 하여금 계약 해지 노력에 따라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달 후 트래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법원에 의해 아이맙이 제기한 소송은 유예됐으며 국제상업회의소 재판소로 환송됐다. 

 

트래콘은 "아이맙과의 분쟁으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면서 "올해 연말에 중재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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