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NIH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쟁 1년…의견차 좁혀질까

특허 발명자 명단 놓고 견해 차이 드러내
미국 정부, 특허개입권 발동할 조짐 안 보여

 

[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Moderna)와 미국 국립보건원(NIH)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를 둘러싸고 1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모더나와 NIH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mRNA-1237)의 핵심 요소가 담긴 특허의 발명자로 누구의 이름을 등재할 것인지를 놓고 1년 넘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mRNA-1237은 메신저 RNA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한 백신으로 꼽힌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체가 노출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세포에 가르치는 원리다. 모더나가 보유한 mRNA 전달 플랫폼 기술과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에 소속된 연구진이 개발한 안정화된 SARS-CoV-2 스파이크 면역원을 결합해 개발했다.

 

모더나는 mRNA-1273 판매로 작년 150억~180억 달러(약 18조원~22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최대 220억 달러(약 27조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0년 8월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성분 mRNA 염기서열에 관한 실용특허(출원번호 17/000,215)를 미국에서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발명의 발명자로는 모더나의 연구원만 등재한 것이다. NIH는 NIAID 산하 백신연구센터 소속 연구진도 해당 특허에 공동 발명자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모더나는 지난해 7월말 특허상표청에 제출한 문서에서 mRNA 및 mRNA 조성물을 모더나 소속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했고, NIAID 연구원 3인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펼쳤다. NIH가 강경 대응하자 모더나는 작년 9월 NIAID를 해당 특허 출원서의 공동 권리자로 명시하고 NIAID의 관련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으나 NIH는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IH가 쥔 카드로는 특허 개입권이 있다. 공공자금의 투입이 이뤄졌다면 특허 공동 발명자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연방정부가 베이-돌법(Bayh-Dole Act)에 입각한 특허 개입권(march-in rights)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 모더나 측에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금액은 14억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지난 42년간 미국 정부가 개입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으며 모더나를 향해서도 이 카드를 꺼내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다미 KOTRA 뉴욕무역관은 "그동안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NIH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모더나가 NIH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특허 등록을 강행할 시 따라올 법적·정치적 리스크와 사회적 지탄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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