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후판 관세 부당"…현대제철·동국제강 '수혜'

CIT, 미연방순회 판결 지지…한국산 후판 관세 불가
현대제철 "미소마진 인정, 관세 대상 제외"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산 후판(두께 6㎜ 이상의 철판)에 대한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단, 보조금 지급 불가 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출 확대를 이어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IT는 미연방순회법원이 비난한 한국산 후판 관세 불가를 지지하며 관세 실현을 불가능하게 했다.

 

연방순회법원의 3명의 판사는 2020년 10월 상무부의 보조금 없음 판정을 되돌려 보냈다. 상무부가 한국전력공사(KEPCO) 비용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한전이 부과한 요금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 것을 비난했다.

 

CIT가 연방순회법원 판결을 지지하면서 관세 대상 업체로 지정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년 전 한국산 탄소합금후판 상계관세(CVD)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판결로 현대제철은 0.5%, 동국제강은 0.28% 관세율이 적용, 추가 세금을 내야 했다. <본보 2020년 12월 30일 참고 美 상무부,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 확정…현대제철 0.5%‧동국제강 0.28%>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등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아질 경우 수입국이 그 해당 상품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이른바 불이익 관세다. 미국은 상계관세를 통해 현지 판매 가격 인상을 유도,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청원으로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에 수출되거나 현지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상무부는 정부보조금 인정 비율을 현대제철은 0.5%, 동국제강은 0.28% 수준으로 확정했다. 또 BDP인터내셔널과 성진스틸도 0.5%의 관세율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상무부의 후판 상계관세가 확정됐으나 미소마진(보조금 지원 없음) 판정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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