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바이오,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탈모 치료제 개발 속도

식약처서 승인 받아…첨단재생바이오법 충족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모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한모바이오는 이번 승인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 기준을 획득했다.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 또는 조직 등을 검사·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약 3000개 바이오기업도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그중 바이오의약품 제조사 약 50곳이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관리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등 법이 정한 각 분야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총 14개 기업에 불과하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회사로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 1모로 3만모까지 대량배양하는 데 성공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배양된 모유두세포를 이식하는 이식법 특허도 보유했다.

 

한모바이오는 지난 10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 포괄임상계약을 통해 비임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다윗 한바이오그룹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잰걸음으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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