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일몰재심 착수…포스코·현대제철 '긴장'

내년 5~10월 말 조사 완료,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 결정
'탄소강후판' 포스코 4.02%·현대제철 19.91% 관세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만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과 탄소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을 개시한다. 5년 전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긴장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한국 포함 6개국에서 생산된 탄소강후판과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일몰재심을 개시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 5월에서 늦어도 9월 말까지 완료한다. 재심 기간 동안에는 기존 반덤핑 관세가 지속 적용된다.

 

당초 한국산 탄소강 후판 및 아연도금 제품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는 지난달 21일 종료됐다. 지난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돼 5년간 적용됐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는 △아연도금강판 77.3% △탄소강후판 19.91~80.5% 등이다. <본보 2021년 1월 21일 참고 대만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오는 8월 종료">
 

탄소강후판의 경우 △포스코 4.02% △현대제철 19.91% △기타 80.5% 차등세율이 부과됐다. 탄소강 후판은 한국산을 포함한 브라질산과 중국산,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우크라이나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만 제소업체 측에서 반덤핑 조치 이후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혀 일몰 재심 착수에 돌입한다. 

 

현지 제소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이 대만 또는 대만 주변국에서 여전히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는 정황을 보인다고 지적,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건 대만 시장 내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가 넘을 경우 반덤핑 제소가 가능해서다. 

 

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대(對)한국 아연도금강판 수입은 반덤핑 규제 전 3만 6000t 규모에서 2020년 5000t으로 줄었고,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대에서 2%대로 낮아졌다.

 

탄소강후판의 경우 규제 전 수입규모가 17만t에서 규제 시작 직후 3만5000t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추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대한국 탄소강후판 수입은 10만t을 넘겼고 한국산 비율도 20%대로 확대됐다.

 

대만은 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확대하면서 한국산 아연·알류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30종)과 탄소강(후판) 제품 21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초 대만정부가 일몰재심 신청을 접수할 당시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에서는 반덤핑 조치 종료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면서도 "제소업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심에 착수한 것으로 한국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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