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기술, 입찰업체 골프접대 논란…檢서 이첩

2월 검찰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요청
입찰업체 소유 회원권으로 할인 혜택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입찰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됐다. 검찰의 요청으로 한전기술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지난 2월 25일 검찰청으로부터 자사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조사 요청을 접수했다.

 

검찰과 한전기술의 조사 결과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중순부터 입찰 업체 소속 연구원과 친분을 쌓았다. 그해 말부터 해당 업체가 용역을 수주하기에 앞선 지난 2018년 4월 사이 이들은 1~2차례 골프를 쳤다.

 

한전기술 직원이 낸 골프장 이용료는 단돈 10만원이었다. 입찰 업체가 가진 회원권으로 할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전기술은 당시 해당 업체가 참여한 입찰의 발주처는 아니었지만 발주처의 요청으로 기술 평가 용역에 참여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은 입찰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전기술과 직원의 업무를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게 회사 자체 감사의 결론이다. 금품 수수 혐의 또한 인정됐다.

 

한전기술은 감사 결과 자사 직원이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윤리 행동 강령의 골프 금지 규정,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한전기술과 낙찰 업체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며 △골프 라운딩을 한전기술 직원이 제안하는 등 능동적인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 계획이다.

 

한전기술 측은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검찰에서 회사로 이첩된 사건"이라며 "내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기술은 2013년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도 골프 접대로 사회적 뭇매를 맞았었다. 한전기술 간부들은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대표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10차례 24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들은 2013년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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