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무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SK건설 "발주처 RDP 청산 절차로 피해" 주장
340억원 배상 요구

 

[더구루=홍성환 기자] SK건설이 에콰도르 정유공장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현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에콰도르 마나비 정유공장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인 RDP(Refineria Del Pacifico)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2990만 달러(약 34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RDP 청산 관리인은 현지 매체 엘유니버소(El Universo)에 "현재 8000만 달러(약 900억원) 규모 1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SK건설의 소송건의 액수가 가장 크다"며 "이러한 소송이 회사의 청산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RDP는 에콰도르 국영 석유사 페트로에콰도르와 페데베사(PDVSA)의 합작법인이다. 이들은 에콰도르 태평양 해안에 위치한 마나비주(州) 엘-아로모(El-Aromo) 지역에 하루 30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SK건설은 지난 2010년 이 사업의 기본설계(FEED) 계약을 단독으로 따냈고, 본공사 수주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국 발주처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SK건설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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