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솔라스 OLED 특허침해' 판결 불복…재심 요구

"손해배상금 과하다…적정 로열티보다 높아"
美 배심원 "삼성, 특허 침해 인정…702억 배상"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이 '특허괴물' 솔라스 OLED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불복하며 재심을 요구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솔라스 OLED에 약 702억원을 물어주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지난 3월 배심원단이 결정한 손해배상금 총액이 침해가 인정된 특허의 적절한 로열티 금액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새로운 재판을 열어 다시 다퉈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달리 솔라스 OLED의 주장은 로열티 지급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 측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과 손해에 대해 일시불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하나를 다른 하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삼성이 솔라스 OLED의 특허 2건(특허번호 9,256,311과 7,446,338)을 침해했으므로 6273만8543달러(약 701억605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본보 2021년 3월 9일 참고 美 배심원 "삼성, 솔라스 OLED 특허 침해…710억 손해배상"> 다만 특허번호 6,072,450에 대해서는 무효를 인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배심원단 평결 이후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법 판사가 손해배상금을 배심원이 결정한 금액보다 1500만 달러(약 167억7450만원) 높게 책정했다. 길스트랩 판사의 결정이 최종 손해배상금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솔라스 OLED는 2019년 5월부터 삼성전자 한국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OLED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3건을 무단 도용해 갤럭시 S·노트 시리즈 등 스마트폰을 제조했다는 지적이다. 텍사스 동부지법 외에 텍사스 서부지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등에도 제소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16년 3월 설립된 솔라스 OLED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특허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삼성 외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도 미국과 독일 등에서 공방을 벌였다. 독일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양측이 지난 2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이 종료됐다. <본보 2021년 2월 22일 참고 LG디스플레이, 솔라스OLED와 합의…특허 라이선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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