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재판에 中 끌어들인 삼성, 국제 규범 위반"

'삼성 제기' 텍사스 동부지법 임시집행정지명령 항소심
"규범 회복 위한 금지 명령 국제 관례 위반 아냐"
프랜드 원칙 위반 분쟁서 특허 침해 소송으로 확전

 

[더구루=정예린 기자] 스웨덴 에릭슨이 삼성전자가 중국 법원을 소송에 끌어들인 것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임시 집행 정지 명령에 항의한 것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에서만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로드니 길스트랩 동부지법 판사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삼성의 시도는 국제 규범을 왜곡한다"며 "두 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서로 다른 소송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미국 대법원이 100년 넘게 인정해오고 있는 국제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삼성은 두 곳(미국과 중국)의 법정에서 상충되는 의무에 놓였다"며 "동부지법이 병행되는 절차의 규범을 회복하기 위해 방어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 관례나 예의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중국 판결의 집행을 막는 텍사스 법원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본보 참고 2021년 2월 25일 "'에릭슨 분쟁' 中 판결 강제 못해" 삼성, 美 법원에 불복>

 

앞서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 1월 중국의 판결을 미국에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작년 12월 25일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중국 우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과 미국 소송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같은 달 미국 소송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임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우한 법원의 판결을 다른 지역에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중국 법원의 입장과 배치된다. 우한 법원은 당시 무력화 시도를 막고자 소송 금지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를 근거로 "텍사스 법원의 판결이 중국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특허 분쟁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릭슨은 2014년 맺은 상호 특서아용 계약과 관련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해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며 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을 상대로 중국 우한 법원에 소송을 내고 맞섰다. 

 

양사의 분쟁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텍사스 동부지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4G와 5G 특허 침해 혐의로 서로를 제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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