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모바일 특허 분쟁 ITC 예비판결서 승소

다이내믹스 2019년 7월 삼성전자 제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결제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Dynamics Inc.)와의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승리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다이내믹스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다.

 

다이내믹스는 2019년 7월 12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 금지나 판매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가 다기능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모바일 기기와 관련 특허 4건(특허번호 8827153, 10032100, 10223631, 10255545)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에뮬레이터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다른 하드웨어에서 실행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뜻한다.

 

ITC는 2019년 8월 조사를 개시했다. 1년을 넘긴 조사 끝에 삼성전자의 제품 수입과 판매는 관세법에 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이내믹스가 주장한 100 특허를 비롯해 일부 특허의 청구항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ITC는 예비 판결을 토대로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예비 판결에서 승소하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 미국 시장 공략에 매진한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삼성 제품을 원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앞서 아일랜드 특허괴물 '네오드론(Neodron)'과도 합의에 도달했다. 네오드론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터치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조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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