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NPE, 모바일 특허 무효 지지"…삼성 완승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 PTAB 무효 판결 항의
항소 재판부 "청구항 제한조건, 선행자료에 명시…신규성 불만족"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특허 괴물'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Iron Oak Technologies)의 모바일 특허 무효 판결을 재확인하며 삼성전자가 승기를 굳혔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의 모바일 통신 관련 특허가 무효화다는 특허심판원(PTAB)의 판결에 지지를 표명했다.

 

앞서 PTAB는 특허 무효 심판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의 특허 2건(특허번호 5966658과 569927호)이 모두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는 판결에 항의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본보 2020년 2월 10일 참고 삼성, 美 NPE 스마트폰 특허 소송서 승기> 

 

재판부는 특히 논쟁이 된 658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 PTAB의 결정을 존중했다. 658 특허의 청구항 1을 구성하는 모든 제한조건이 선행 자료에 명시돼 해당 청구항은 신규성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제한조건은 특허가 작동하기 위한 요소 간의 조합이나 상호 관계 등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특정 기술이 구현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에서는 온도와 압력, 농도, 시간 등이 제한조건에 해당한다.

 

특허 무효성이 다시 입증되며 삼성전자는 사실상 승소를 확정 짓게 됐다.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국 모바일 시장 진출에 집중한다. 

 

2012년 설립된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회사(NPE)다. 가전과 PC, 모바일 등의 분야에서 특허를 보유하며 글로벌 업체들과 특허 침해 소송을 벌여 수익을 낸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중국 레노버, 화웨이 등과도 법정 공방에 휘말린 바 있다.

 

삼성전자와의 분쟁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론 오아크 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5월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스마트폰 모델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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