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소송 관할법원 유지…재판 일정 앞당겨진다

美 텍사스 서부지법 진행…SK하이닉스 거부 의사 반려

[더구루=정예린 기자]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소송이 텍사스주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텍사스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으로 이관해 달라는 SK하이닉스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앨런 올브라이트 텍사스 서부지법 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현재 사건과 과거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기존 사건 사이에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며 SK하이닉스의 이관 요청을 반려했다. 

 

서부지법은 재판 일정도 앞당겼다.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심리인 마크맨 청문회를 기존 3월 19일이 아닌 1일 개최키로 했다. 사실심리가 진행되는 공판 절차는 예정된 12월 6일보다 5개월 빠른 7월 6일 시작한다. 

 

SK하이닉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집무집행(Mandamus)'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 관련 브리핑이 완료될 때까지 텍사스 서부지법의 재판 절차 유예도 함께 요청했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K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올브라이트 판사의 결정 오류는 집무집행명령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재량 남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올브라이트 판사의 결정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SK하이닉스의 이전 집무집행 청원을 받아들여 텍사스 서부지법에 결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이튿날 이뤄졌다. 앞서 넷리스트는 작년 3월 메모리 모듈 특허 침해 혐의로 SK하이닉스를 텍사스 서부지법에 제소했다. 같은해 5월 SK하이닉스는 소송을 맡을 법원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집무집행 청원을 제출했다. <본보 2021년 2월 4일 참고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침해 공방 '관할법원’ 바뀌나>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와 5년째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특허 침해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에 제기된 소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국과 독일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하이닉스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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