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빼빼로 미투 소송' 美 항소심도 승소

디자인권 침해금지 항소심도 롯데가 승리
롯데상사 빼빼로 미국 판매 본격화 예상

 

[더구루=길소연 기자] 롯데제과가 일본 제과업체인 글리코와 얽힌 '빼빼로 미투' 소송에서 미국 항소심 까지 승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일본 글리코의 초콜릿으로 덮인 스틱과자 포키(Pocky)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상급심 재판부 역시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진 준 셈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색깔·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 이미지를 만드는 유형의 요소를 뜻한다. 기존 지적재산권인 디자인, 상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난해 10월 글리코 편에 섰던 3명의 판사들 마저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며 "포키의 초콜릿 스틱 과자는 독점적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리코는 포키의 디자인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와 동시에 롯데제과 빼빼로는 일본 제품을 표절했다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3년 출시된 롯데제과 빼빼로는 1966년에 출시된 일본 포키와 흡사하다며 표절 논란이 이어졌었다.  
  
일본 업체와의 롯데 빼빼로 원조 논쟁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으로 일본 제과업체인 글리코는 자사의 초코 스틱과자 포키를 무단 도용해 빼빼로를 만들어 판매했다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측은 미국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본보 2019년 10월 15일 [단독] '빼빼로냐 포키냐' 원조논쟁…미국서 3년째 법정 다툼>

 

글리코는 롯데제과 표절에 지속 항의하다 지난 2015년 롯데제과가 내놓은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2012년 글리코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출시한 '바통도르' 디자인을 베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은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은 글리코가 제기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소송을 기각하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롯데가 판정승을 거두면서 롯데 빼빼로의 미국 판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는 계열사인 롯데상사 아메리카를 통해 빼빼로의 미국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미국 재판부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롯데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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