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수수방관'…가스공사 회수 매뉴얼 마련 '주문'

연체 1년 넘긴 매매 계약 2건
미납액, 보증금 초과해도 가스 공급
부실채권 회수 절차서 부재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대금을 장기 미납한 수요처를 방치하고 부실 채권의 회수에 소홀해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연체 기간이 1년을 넘긴 천연가스 매매계약 2건을 발견했다.

 

가스공사는 기한 내에 천연가스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보증금에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미회수 대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다.

 

문제가 된 2건 중 1건은 미회수 금액이 보증금을 넘어섰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쌓인 연체액은 1억8833만원. 미납액이 보증금(1억8500만원)보다 많았지만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을 끊지 않았다. 계약 업체와 유선으로 협의한 후 변제 계획서를 받은 게 전부였다. 남은 계약 1건 역시 16개월간 1억9만원이 미지급됐다. 보증금(1억1300만원)과 엇비슷한 규모였으나 가스공사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인은 내부지침 부제에 있다. 가스공사는 연체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스 공급을 지속할지 여부를 기지본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일관된 기준과 절차가 없어 장기 연체된 계약들의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부실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서나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내부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수요처들의 재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가스공사는 채권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거래 업체의 파산 또는 부도 시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자칫 불가능

할 수 있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채권 회수를 신속히 시행하고 우수 기관의 채권 관리 규정을 참고해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관리 절차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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