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산 PET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레크론 제소로 조사 시작
한국·중국·베트남·인니산 0~57.75% 관세율

 

[더구루=오소영 기자]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MITI)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PET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PET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내열성과 투명성, 강성, 전기적 성질 등이 우수하다. 플라스틱 음료수병, 생활용품, 장난감,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MITI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PET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할 증거가 있다고 보고 0~57.75%에 이르는 관세를 매겼다. 일본과 미국산은 수입량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종료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회사 레크론(Recron Sdn. Bhd.)의 제소에 따라 작년 7월 28일 시작됐다 레크론은 6개국 업체들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값에 제품을 수출해 말레이시아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잠정 관세의 적용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최대 120일이다. 최종 판정은 늦어도 올해 4월 23일까지 내려진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5년에도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산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추진했었다. 한국 업체 중에서는 당시 호남석유화학과 대한, 고합, 삼양, 새한, SK케미칼 , 동국합섬 등에 17.09%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2010년 10월 재검토를 거쳐 반덤핑 관세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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