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도시락' 상표권 러시아서 최종 등록

'등록거부→특허재판→행정소송→법원 기각→승인'
러시아 시장 평정…수익성 날개

 

[더구루=길소연 기자] 팔도가 러시아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상표권을 최종 확보했다. 러시아 특허청으로 부터 도시락 상표권 등록을 거부당해 특허재판과 행정소송을 이어오다 결국 대법원이 팔도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 연방대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 팔도 라면 브랜드 '도시락' 상표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팔도는 도시락 저명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러시아 특허청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이후 러시아 지적재산권법원은 지난 5월 러시아 특허청에 팔도가 신청한 저명상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러시아 특허청은 상표 등록 기준 불충분의 이유로 항소했다. 

 

특허청은 도시락 브랜드가 일반 소비자들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시락이 팔도의 자회사인 '도시락 코야' '도시락 랴잔' '도시락 러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팔도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팔도 상표권 등록을 거부했다. 도시락 라면은 알려졌지만 팔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상표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이 지난 10월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특허청이 다시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상표권 등록 법정싸움은 장기화됐다. 최종적으로 러시아 대법원도 특허청 항소를 기각, 팔도 도시락 상표권 등록을 승인하면서 팔도의 도시락 상표 등록이 가능해졌다. <본보 2020년 10월 26일 참고 "팔도 도시락 상표권 당연" 러시아 특허법원, 현지 특허청 항소 기각>

 

법원은 러시아에서 잘 알려진 상표와 도시락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특허청 신청을 무효화하며, 상표 등록을 허가했다. 특허청의 신청 거부와 달리 법원은 도시락이 충분히 대중에게 인기 있고, 팔도가 현지 도시락 생산, 판매하는 현지법인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표 권리를 가질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팔도가 직접 생산한 도시락이 러시아 수입 감소 등 특허청의 주장과 맞지 않으며, 특허청의 증거로 제출한 여론조사 자료도 상표 등록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상표권 등록 거부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도시락' 상표를 소유한 사람 또는 상표가 표시된 인스턴트 누들을 생산하는 회사를 표시하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3.1%가 '도시락 러스(Rus)'를 선택했다. 팔도라고 답한 이는 1.1%에 불과하다. 아나콤(Anacom LLC)을 택한 응답자도 6%나 있었다. 나머지 18.6%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상표권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팔도 러시아 현지 매출 확대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팔도 유통법인인 도시락루스는 지난해 사상최대인 40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현지 팔도 생산법인인 코야의 또한 순이익 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시락 라면은 지난 1991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뒤 지난해 누적판매량 50억개를 돌파하는 등 현지에서 '국민라면'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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