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도시락 상표권 당연" 러시아 특허법원, 현지 특허청 항소 기각

재판부 "팔도, 현지법인 모회사로 상표 등록 인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러시아 특허법원이 팔도의 도시락 상표권 등록은 정당하다며, 러시아 특허청 항소를 기각했다. 팔도는 도시락의 저명상표권자로 재확인됐으며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도시락(Doshirak)' 상표를 팔도가 신청한 저명상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 등록을 거부한 러시아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도시락 저명상표 등록 신청을 받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러시아 특허청은 지난 5월 27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러시아 법원이 지난해 12월 내린 저명상표 등록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특허청은 상표 등록 기준이 불충족하다며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특허청은 한국 도시락 상표가 일반 소비자들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시락이 팔도의 자회사인 '도시락 코야' '도시락 랴잔' '도시락 러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팔도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팔도 상표권 등록을 거부했다. 도시락 라면은 알려졌지만 팔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상표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명상표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있어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특허청의 신청 거부와 달리 특허 법원은 도시락이 충분히 대중에게 인기 있고, 팔도가 현지 도시락 생산, 판매하는 현지법인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표 권리를 가질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락이 충분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있고, 팔도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지법인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최종 팔도 상표 등록을 인정해주면서 상표권 보호를 공식화했다. 

 

최영희 변리사는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며 "특허청 항소가 기각돼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이 인정되면서 팔도 도시락의 저명상표 등록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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