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그리스 해운사와 용선계약 법적분쟁서 승소

런던고등법원 "캐피탈 마리타임, 차 터 계약 위반"
캐피탈 마리타임 '연료공급과잉 조사' 주장 불충분 인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SK해운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용선계약 해지 관련한 그리스 선사 캐피털마리타임과의 법정다툼에서 승기를 잡았다. 다만 법원은 선박 유지보수에 대한 SK해운의 접근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그리스 해운사에 일부 배상을 선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은 캐피털마리타임과의 VLCC 전세계약 만료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런던고등법원은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트레이딩이 VLCC  용선 계약을 조기에 종료했지만 SK해운에 용선비를 지불해야한다 밝혔다.

 

데이비드 폭스톤 런던고등법원 판사는 "캐피탈마리타임이 31만4000DWT C 챌린저에 대한 용선을 철회하고 고용을 위해 제공한 기업 보증을 철회하려는 반론을 부인한다"며 "그리스 해운회사의 사기 피해 주장을 일축하고 SK가 계약을 해지한 건 SK와의 차터(용선)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다툼은 SK해운이 지난 2016년 캐피탈 쉽 매니지먼트(CMS)을 통해 그리스 선사에 VLCC 4척을 빌려주면서 시작됐다. <본보 2020년 10월 7일 참고 SK해운, 그리스 해운사와 용선계약 법정 분쟁>
 

당시 SK해운은 31만4000DWT급 VLCC 'C 스피릿'과 'C 이노베이터'(2013년 건조), 'C 챌린저'와 'C 프로그레스'(2012년 건조)를 캐피탈 마리타임을 비롯해 4개 해운사와 전세 계약을 맺고 2년간 용선했다. 용선 계약 조건은 하루 용선료 3만1000달러로 책정했다. 

 

문제는 SK해운이 정기용선계약을 맺고 선박을 빌려줬는데, 이들 선박이 계약보다 일찍 반환됐다는 점이다. SK해운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취급하고, 선주사를 상대로 용선료 청구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료 소비 등 총 3620만 달러(약 3600억원)의 이자를 더한 보상을 요구했다. 

 

총 4척 VLCC 전세 취소 소송 분쟁이 불거졌으나 이중 3척의 분쟁은 법정 밖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했으며, 남은 캐피탈 마리타임이 용선한 남은 1척 유조선 C 챌린지호만 해결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이번 법정 싸움은 SK해운에서 약속한 대로 선주에게 배상 자격을 부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 배를 빌려갔던 캐피탈 마리타임의 주장대로 전세기간 동안 선박이 벙커 연료를 과다하게 공급했고, SK해운은 유조선이 전세되기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재판 승소가 갈릴 전망이었다. 

 

재판부는 10일간의 법정 공방 끝에 SK해운이 캐피털 마리타임의 용선 부채와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캐피탈 마리타임은 전세 자회사가 빚진 고용에 대해 회사 보증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SK해운이 연료 과잉공급의 원인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캐피탈 마리타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SK해운은 선박 선체 오염과 관련 실사를 하지 않아 캐피탈 마리타임이 입은 피해액 6만8425달러(약 7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캐피탈 마리타임이 용선 취소 원인으로 지목한 SK해운이 선박 중속 디젤엔진용 과급기(Turbocharger, 터보자처)를 검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박 퇴출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터보차저는 선박용 디젤엔진의 출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핵심부품이다. 캐피탈 마리타임은 터보차저를 정기 정비 실패로 고장이 나 선박을 퇴출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폭스톤 판사는 "터보차저 고장은 SK해운의 주장대로 정비 정비 실패가 아닌 터보차저 블레이드 제조 결함 때문"이라며 "위반 사항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한편 SK해운은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규모 투자전문회사인 한앤컴퍼니에 1조5000억원에 매각됐다. 이후 해운업 비중을 강화, 유조선 확보 등을 통해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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