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LG '특허 침해' OLED 판매 중단" 주문

판매 중단 명령 집행 유예할 근거 부족
지난달 6일 LG전자·LG디스플레이, 솔라스 특허 침해 판결
LG전자 "구형 모델서 사용…사업 영향 미미"

 

[더구루=오소영 기자] 독일 법원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아일랜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라이선스 업체인 솔라스(Solas)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심 판결 이후 유예했던 명령 집행을 요청하며 양사는 특허 침해 패널이 탑재된 TV를 독일에서 팔지 못하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칼수루에 고등지방법원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일본 소니에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팔린 제품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명령 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잠정적인 특허 소유권 집행 가능성을 방해하기에 현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솔라스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소니가 픽셀을 개별적으로 구동해 화면을 표시하는 능동행렬 구로 회로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양사의 독일법인, 소니 유럽법인 등 5곳을 제소하고 올 11월 6일(현지시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본보 2020년 11월 12일 참고 [단독] LG전자‧LG디스플레이, 獨 OLED 특허소송 패소>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소니는 즉각 항소하고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칼수루에 고등지법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26일부터 명령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췄었다.

 

재판부가 솔라스의 손을 들어주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독일에서 해당 OLED 패널 사용된 TV를 판매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패널이 사용된 TV가 구형 모델이어서 독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구 IHS마킷)에 따르면 LG전자는 2018년 유럽에서 66만6900대의 OLED TV를 판매했다. 유럽에서 판매된 전체 OLED TV(약 114만대) 중 58.3% 점유율을 차지한다.

 

한편, 2016년 설립된 솔라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OLED 회로와 제조 등에 관한 특허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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