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내달 종결 속 특검·변호인 공방 가열

특검 "뇌물액 130분의 1 박채윤 사건도 징역 1년 확정"
변호인 "완전 다른 사건…롯데 사례 참조해야"
내달 21일 최종 변론기일

 

[더구루=오소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은 가중 처벌 양형 사유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변호인단은 CJ 사례를 근거로 수동적 뇌물을 강조하며 맞섰다.

 

◇특검 "가중적 양형 사유 고려해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30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항소심·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 공여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서원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승계작업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며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엘리엇 등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바이오 산업 지원 등 뇌물의 대가에 따른 우호적인 조치가 구체적으로 있었고 이는 이 부회장의 승계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양형 가중 사유로 △뇌물을 증여하며 적극적으로 청탁한 경우 △ 업무 관여성이 높은 경우 △대량이 피해자를 발생하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도 언급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 양형 심리와 함께 가중적 양형 사유에 대한 균형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채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박씨의 뇌물액은 본건 뇌물 액수인 80억원과 비교해 130분의 1에 해당하지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 등에게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1년형 판결을 받았었다.

 

◇변호인 "대통령 권력 집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반영한 박 전 대통령의 최근 항소심 판결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언급한 최 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 뇌물 제공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며 강요죄를 유죄로 본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 제도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요구를 들었는데도 '잘못 보였다가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었다"고 "CJ그룹은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어졌고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 이 부회장은 사퇴 후 출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채윤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의 조건, 범행의 동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양형 비교한 건 옳지 않으며 가장 비슷한 건 롯데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는 심리가 아니므로 최종변론 때 양형 변론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항소이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같은 달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말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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