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부, 내달 준법위 심리 의견 듣는다

내달 7일 공판서 의견 진술
특검·변호인, 준법감시위 실효적 평가 두고 공방

 

[더구루=오소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내달 7일 공판에서 듣기로 했다. 특검이 제출한 삼성 불법승계 의혹에 관한 공소장도 증거로 수용했다.

 

◇"기간 짧아"VS"소송 지연 의도"…준법감시위 평가 두고 공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단의 활동 경과를 설명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지난 10일 내부 회의를 갖고 17일부터 3일간 방문 면담을 추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준법감시제도를 살폈다. 이후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재판부는 평가사항과 관련 보안할 사항을 정해 의견 진술을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에서 내달 3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7일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재판부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된 의견 진술 일정은 일주일 미뤄졌다.

 

특검은 내달 3일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변호인과 특검이 낸 평가사항이 145개 정도인데 이를 3일에 걸쳐, 열 몇 시간 동안 평가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방문 면담이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앞서 전문심리위원단을 운영한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선정 후 의견서 제출까지 10개월이 걸렸다"며 "검증 대상이 재계 1위 기업이며 선례가 없고 복잡성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달도 안 된 점검 기간을 잡은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문심리위원단 매뉴얼 책자는 제도의 본질이 전문적 지식에 기초해 일반적인 의견을 구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의 지정과 관련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심사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하며 △양측에 전문심리위원단의 공판 참여 일정을 통보해 이를 준비할 기회까지 부여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과 비교해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반박했다.

 

◇삼성 불법 승계 의혹 공소장 채택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도 진행했다. 서증조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어떤 증거물을 문서로 제출했을 때 이를 증거로 조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장 쟁점이 됐던 증거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다.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부동의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이므로 채택하겠다"며 "기소됐다는 측면에서 증거인 것이지 내용 자체가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추가로 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 관련 인물들의 대법원 판결문도 모두 받아들였다.

 

특검은 서증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이 부회장의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상진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 동계영재센터 후원을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에게 건넨 말 라우심이 국내에 반환돼 삼성전자 소유의 승마장에 보관 중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라우싱은 앞서 삼성전자의 승마장에 보관되고 있다는 최 씨 측 의견에 따라 추징에서 제외됐었다. 특검에게도 라우싱이 반환됐다면 몰수 대상이 될 텐데 몰수집행 보전을 위해 특검에 임의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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