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나이지리아 '프리존 운영 라이센스' 갱신

-나이지리아 법원, '삼성重-LADOL 분쟁'서 삼성重 손 들어줘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나이지리아 LADOL 프리존(LADOL free zone) 지역의 제조 및 통합 야드의 접근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나이지리아 법원이 삼성중공업과 나이지리아 현지 관리업체인 라고스심해물류회사(LADOL)가 겪고 있는 '라이센스 갱신' 분쟁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중공업은 향후 1년간 나이지리아 내 세금이 면제되는 프리존 지역 운영 허가 라이센스를 갱신하게 됐다.

이번 갱신으로 차질을 빚어온 삼성중공업의 나이지리아 석유 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LADOL 프리존 지역의 제조 및 통합 야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압둘파타 몰라웨일(Abdulfattah Molawale) 라고스 고등법원 법무부 장관은 "삼성중공업이 현지 관리업체인 라고스심해물류회사(LADOL)가 설립한 합자조선소(SHI-MCI FZE)의 프리존 지역 야드의 무제한 접근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서 LADOL이 LADOL 지대에서 제조 및 통합 작업장을 사용하거나 삼성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으로 보고, 향후 접근 및 간섭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LADOL이 삼성중공업 측에 물과 전력 공급과 같은 모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중공업과 LADOL 간 라이센스 갱신에 관한 분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런던중재재판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의 해안선에서 130km 떨어진 에지나 유전 개발을 위해 에지나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Egina FPSO) 프로젝트 입찰에 뛰어들어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해양플랜트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를 설립한 뒤 LADOL과 합자조선소를 설립했다. 지분 소유는 삼성중공업이 70%, LADOL 계열사가 30%로 갖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이 합자조선소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LADOL 계열사인 글로벌자원관리자유지대(GRMFZC)으로 프리존 운영 허가 라이센스 갱신을 받아야하는데 GRMFZC가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분쟁이 시작됐다.

GRMFZC의 운영 허가가 없으면, 삼성중공업은 ‘에지나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Egina FPSO)에 대한 프리존 운영이 불가능해 진다.

에지나 FPSO는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의 10% 수준인 하루 최대 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돼 나이지리아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8월 나이지리아 현지 생산 거점에서 에지나 FPSO의 모듈 제작 및 탑재를 마친 후 4개월 만에 해상 시운전을 완료하며 공정을 마무리했고, 지난달 초에는 첫 원유 생산에도 성공하면서 에지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알려왔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내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프리존 운영 허가를 LADOL의 거부로 라이센스 갱신 거부로 삼성중공업의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LADOL 측이 에지나 프로젝트 총 공사비 33억 달러 중 1%인 3300만 달러(약 370억원)를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해당 수수료는 계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중공업은 LADOL 프리존 운영 허가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삼성중공업은 최소 1년 동안 라이센스 갱신이 허용된다. 또한 LADOL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고등법원이 LADOL과의 분쟁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내려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LADOL이 삼성중공업의 현지 퇴출을 방지하고, 현지 야드를 통해 접근을 통해 나이지리아 직원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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