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강판 관세 없애달라" 현대제철, 美법원 소송 제기

상무부, 열연강판 상계관세 부당…재산정 요구 소송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이 미국이 부과한 한국산 열간압연강판(HR) 관세율이 부당하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상무부가 책정한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율(CVD) 0.51%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현 상계관세를 재산정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상계관세는 타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경우 수입국이 국내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대제철이 부당함을 요구한 관세율은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상계관세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6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율을 기존 3.95%에서 0.58%로 내렸다. 

 

그러다 올 9월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에 대한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지난 예비판정 0.45%(미소마진)를 부과 받았던 것에서 다소 높아진 0.51%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소마진 기준 0.5%를 넘긴 결과다. 

 

당시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보조금 계산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의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 조사는 지난 2015년 미국 AK스틸과 아르셀로미탈, 뉴코어, US스틸 등이 한국 호주, 브라질, 일본, 터키 등 7개 국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제철 등 한국산 열연은 자동차와 건설산업에서 사용되고 운송 장비, 가전제품, 중장비, 기계 부품 제조에 사용된다. 지난 2015년 미국의 한국산 열연강판 수입액은 6억4945만2000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3년 대비 39%가 증가했다.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51% 산정하자 부당함을 느끼고 재산정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재산정 요청을 했다"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CVD 관세가 안붙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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