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美 전자담배 소송 2건 항소심서 기각

워싱턴·애리조나주 항소법원 "관활권 없어"…1심 판결 존중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에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됐던 소송 2건이 기각됐다. 현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며 LG화학은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항소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LG화학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앞서 올라프 에릭슨(Olaf Eriksen)씨는 지난 2016년 4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LG화학과 미국 유통사 ECX, ECX IMPORT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11월 워싱턴주 시애틀 ECX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샀다. 1년이 안 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에서 불이 나 3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G화학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맞섰다. 전자담배 업체에게 배터리를 납품하거나 유통업체가 배터리를 재가공해 판매하도록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할권 문제도 지적했다. 워싱턴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관련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현지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에 사무실, 우편 주소, 은행 계좌 등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내세웠다.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판결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에릭슨씨는 즉각 항의했다. LG화학이 워싱턴에서 배터리가 유통·판매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사업을 영위했으며 워싱턴주로부터 혜택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에릭슨씨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하기에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애리조나주 항소법원 또한 같은 날 동일한 이유로 LG화학과 현지 소비자간 소송을 기각했다. 크로스토퍼 월시(Christopher Walsh)씨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LG화학을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에 동의하며 LG화학은 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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