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공판 진행속도 놓고 신경전

검찰 "변호인 주요 쟁점 파악" VS 변호인 "19만 페이지 수사기록 검토 시간 필요"
변호인, 공소 사실 부인…"합법적 경영활동"

 

[더구루=오소영 기자]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확정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첫 재판부터 공판 진행 속도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변호인이 사건 쟁점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반면 변호인단은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해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피고인 11명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심리 계획 등을 정해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판기일 일정을 놓고 부딪쳤다. 검찰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이 수사 기록 열람을 모두 마쳤고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를 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을 살피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전체 수사 기록 368권 중 약 70권 정도는 다른 로펌과 공유가 안 된 상황"이라며 "기록 검토에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변호인이 장기간 피고인을 변호해 사실상 기록 확인이 많이 돼 있고 기록을 복사할 인력과 비용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일을 빨리 잡고 중간중간 상황을 체크하며 진행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전체 기록을 보기 전에 일부만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조사자가 300명이 넘는데 저희가 입회한 건 일부에 불과해 나머지 200여 명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증거가 제시됐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내달 14일로 공판준비기일을 정했다. 재판 시작 일주일 전까지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변호인들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3달을 주는 건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 많이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2회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PT 발표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정리했다. 

 

한편,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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