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현대·기아차, EU 이산화탄소 기준 '미달'…유럽 T&E 발표

폭스바겐, 다임러, 재규어 랜드로버도 한참 부족
"전기차 확대와 내연기관 퇴출 계획 동시에 세워야"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미달하면서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화된 EU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할 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유럽 환경단체 ‘교통&환경’(T&E)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EU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내연기관 퇴출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T&E가 발표한 자동차 동력방식별 에너지 전달효율 비교차트(transportenvironment) 분석 결과 PSA와 볼보, FCA, 테슬라, BMW은 2020년 상반기 판매량을 기준으로 신차 EU 배출량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또 르노 '닛산', 토요타 그룹 '마쓰다' 등은 km당 2g의 CO₂의 차이를 보이지만 표준기준 충족에 임박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은 배출 기준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다임러(벤츠)와 재규어 랜드로버는 이보다 더 배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3g, 현대차는 7g의 감소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폭스바겐은 5g의 차이를 보인다. 다임러와 재규어 랜드로버는 각각 9g과 13g 배출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판매를 늘리고 CO₂ 감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EU가 추진중인 배출가스 규제 강화 조치는 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CO2 배출량 기준을 km당 130g에서 95g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g당 95유로(약 12만8000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강화된 EU 환경규제로 일부 업체는 영업이익을 웃도는 과징금 폭탄을 부과할 수 있다. 당장 내연기관차 판매에 주력해온 자동차 제조사들이 발등의 불이 떨어져 전기차 판매를 늘리며 승부를 건 이유다. 

 

EU는 또 내년부터 CO₂ 초과 배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현재까지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에 따라 측정하던 CO₂ 배출량도 한층 강화된 시험 방법인 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WLTP)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측정방법 강화로 인해 현대차는 평균 11% CO₂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수치 상으로 평균 CO₂ 배출량이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은 45.4g/km에 달한다. 

 

앞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EU의 CO₂ 배출량 규제로 현대차 영업이익 85.6%를 벌금으로 날릴 수도 있다"면서 "현대차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2019년 현대차의 유럽 판매 자동차 대수는 53만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은 23억1222만5178 유로(한화 3조1533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대차의 2019년 영업이익 3조6847억 원의 85.6%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EU의 강화된 규정 덕분인지 올해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0%에 도달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로 늘어날 전망이다. 

 

라팔 바주크 전기자동차진흥재단(FPPE) 선임 정책 분석가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매우 높은 벌금을 내야한다"며 "EU CO₂ 배출 기준 덕분에 유럽에서는 전기 자동차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많은 무공해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면 운송 배기 가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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