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호주 '좌초된 바이롱 광산' 행정소송 개시

호주 NSW주 토지환경법원서 첫 재판 시작
IPC, 바이롱 광산 개발 부동의 결정 항의

 

[더구루=오소영 기자] 호주 법원이 '한전 바이롱 광산 프로젝트 규제'에 대한 합법성 검토에 나섰다. 기후 변화 우려를 이유로 바이롱 광산 개발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현지 규제 당국을 상대로 한전이 청구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는 것. 지난 10년간 바이롱 광산 개발을 추진해 온 한전이 규제 당국의 결정을 뒤엎고 개발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토지환경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독립계획위원회(IPC)의 바이롱 광산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에 관한 첫 재판을 시작했다. IPC 결정을 두고 한전과 호주 환경법률자문기구(EDO)의 찬반 입장을 듣고 법적 타당성을 살핀다.

 

EDO 측은 재판 전 입장문을 통해 "IPC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기후 변화를 이유로 광산 개발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IPC는 바이롱 사업이 지하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평가와 토지 사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IPC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전을 꾀한다.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환경 파괴 우려를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광산 개발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최대 645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롱 광산 사업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밸리에 있는 노천과 지하 탄광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한전 호주법인이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 100%를 인수했다. 2021년부터 연간 350만t의 석탄을 40년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개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며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IPC마저 바이롱 광산 개발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한전은 즉각 항의했다. 작년 12월 현지 법원에 IP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PC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소송 참여를 거부하면서 EDO가 IPC를 대신하게 됐다. <본보 2019년 12월 30일 참고 [단독] 한전, ‘바이롱 광산 무산’ 호주 법원에 사법심사 청구…"재추진 가능성 타진”> 

 

만약 한전이 패소하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한전은 바이롱 광산에 7억 달러(약 8300억원) 이상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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