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S, 롯데 괌공항 면세점 또 태클…"상고하겠다"

법원 기각 판결에 불복

[더구루=길소연 기자] 롯데면세점과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글로벌 면세점업체 DFS가 또 다시 괌 법원에 반기를 든다. 

 

괌 법원이 최근 DFS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를 불복해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이미 롯데면세점이 두차례 승소, DFS 상고로 판결 번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DFS는 괌 연방법원이 롯데면세점과 얽힌 소송전에서 롯데면세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FS는 보도자료를 내고 "괌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실망했지만 궁극적으로 법치가 승리할 것"이라며 상고 뜻을 재차 밝혔다. DFS는 "35개 이상의 불법 행위를 펼쳤다"며 "법원의 판결은 소수에 관련된 절차 적 기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DFS의 입장은 공항 특화 계약과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해 괌 국제당국을 상대로 초기 소송을 제가한 것은 변함없다"며 "DFS는 괌 국민과 방문객을 희생시키면서 괌공항당국(GIAA)과 롯데면세점과의 부적절한 공모를 완전히 폭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재판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괌 법원은 지난 13일 롯데면세점의 괌공항 판매계약을 철회한다는 판결을 뒤집고, 롯데면세점 사업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본보 2020년 8월 13일 참고 '괌 공항면세점 8년 소송전' 롯데면세점, 최종 승소>
 

한편, 롯데면세점은 이번 소송전과 관계 없이 계약 기간인 오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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