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국내선 반려동물 운송비 기준 '무게→마릿수' 변경

기존 1kg당 2000원…4일부터 마리당 1만원으로

 

[더구루=길소연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반려동물 요금 규정을 기존 무게 기준에서 마릿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오는 4일부터 국내선 반려동물 운송 요금을 현행 1kg당 2000원에서 1마리당 무조건 1만원으로 바꾼다. 운송용기를 포함해 무게가 4kg이라면 기존에는 80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항공은 현재 국내선에 한해 생후 8주 이상의 애완용 개, 고양이, 새에 한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선은 반려동물을 기내로 반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 운송 방법은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5kg 이하면 기내 반입할 수 있다. 승객 1인당 운송용기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하다. 운송 용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가 운송 용기 적합 조건이다.

 

제주항공은 반려동물 운임 기준 변경에 대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운임을 마릿수 기준으로 변경한다"며 "다른 항공사도 마릿수 기준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LCC와 달리 대형 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무게 기준의 기존 반려동물 운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경우 7kg 이하 기내반입은 2만원, 32kg이하 수하물칸 탑재 시 3만원을 부과한다. 33kg~45kg 수하물칸 탑재 반려동물은 6만원의 요금이 든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비슷하게 7kg 이하(케이지 포함 무게) 반려동물 2만원, 8~32kg은 3만원, 33~45kg 6만원이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