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먹고, 식비 따로 챙겨…LH공사, 해외출장비 과다 지급 적발

A본부 내부감사서 적발…75만원 회수 조치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외 출장에서 식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A본부가 해외 출장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식비 74만8000원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LH 여비규정에서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항공 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할 때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제공할 때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A본부는 최근 5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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